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5가지 불이익 문제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반드시 해야하는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자신이 이사를 왔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이루어져야하지만 만약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5가지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하는 체크리스트 5가지
전입신고 안하고 월세 계약하는 경우 문제점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문제

1. 전입 미신고 과태료

전입신고 후 14일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의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이나 개인 사유로 인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보호

집 보호 안전

임대보증금은 월세의 경우 보통 5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미리 지불하고 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전세의 경우 억단위로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렇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경매와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시 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증금을 잃울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다면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3.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홈택스 – 주택임차료 신고를 통해 매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의 최대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러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우편물 이전 불가

쌓인 우편물

이사 후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이전서비스는 기존 주소지에 발송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전입을 인정받을 수 없어 이러한 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어 이전 주소지로만 우편물이 전송됩니다.

5. 신분증 재발급 불가

신분증을 건네는 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개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명확한 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해당 관할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전입신고

정부 24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어플(구글플레이|앱스토어)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어플 또는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검색 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전입신고 선택
  3. 신청인 정보 및 ‘이사 전 살던 곳’과 ‘이사 온 곳’을 입력합니다.
  4.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챙겨야합니다.

  1. 세대주 신분증
  2.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3.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