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고 월세 계약하는 경우 문제점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에 이사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절차로 해당 주소지 상으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속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 이루어져야하지만 종종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전제하에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왜 그렇게 계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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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는 이유

종종 새로운 월세 집을 알아볼 때 해당 가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원하는 집주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피스텔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편입되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물론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다면 월세를 깎거나 보증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서로에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바로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월세나 보증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덜컥 월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당 집에 대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적발 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뿐 더러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 임차보증금에 대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 계약 기간 도중 임대인이 퇴거요청 시 어쩔 수 없이 퇴거해야합니다.
  • 해당 매물에 대한 전월세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거 관련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 40조 4항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연말 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해당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못합니다.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정말 많지만 보증금이 적거나 적은 월세로 살 수 있다는 이점이 더욱 크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월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큰 전세 계약은 절대 전입신고 없이 계약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없어 안전한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 보증금 낮추기

월세 보증금 자체가 낮아 안전을 보장받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 또는 셀프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에 속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하며 전세권 설정 시 물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