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달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고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달 전 세대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에 속합니다.
주로 아파트(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인 지붕이나 승강기, 난방, 외벽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사용하며 아파트 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놓은 집이라고해도 관리비에 함께 포함되어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전월세 거주자가 먼저 내고 이사할 때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이 쌓이게되기 때문에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납부 의무자는 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로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우선 납부하고 이사갈 때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주택의 세입자가 세를 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7항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반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아가면 되는 구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이사를 가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요청해야합니다.
해당 금액을 이사 전 집주인에게 증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고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과 법원 지급명령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따르지만 무조건 승소하는 경우로 미지급된 날짜만큼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단,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단기 소멸 시효에 속해 3년 이내에 청구를 진행해야하며 이후에는 소멸시효로 인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