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방법 중 하나인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매월 월세를 납부하고 집을 빌리는 방식에 속합니다.
이러한 월세는 전세와는 다르게 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재산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를 계약할 때는 자칫 빠트리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계약기간 내내 불이익을 당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아무래도 큰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보다는 위험부담이 덜 하겠지만 놓친 부분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전에는 꼭 확인해야하는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이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사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 하자 여부 확인
월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미리 집주인에게 이를 알리고 가능하다면 문자로 기록을 남겨 본인이 파손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난방이나 상하수도 수리는 수리 기간과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월세 계약 시에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더라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할 요소는 해당 주택에 걸려있는 근저당과 가압류, 채권 및 채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세 입주 시에도 가압류나 근저당으로 이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집주인 동일 여부 확인
종종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계약하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 계약을 맺은 경우 월세 보증금을 사기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특약사항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특약사항은 모두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관리비와 월세를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특약사항에 수리비 지원 또는 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꼭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5.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월세 계약 후 이사가 완료되었다면 즉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라하더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은 10% 이내로 입금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며 영수증을 챙겨야합니다.
- 계약기간 이전 이사를 가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2년 이내로 계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보증금이 높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 특약사항에 포함된 계약서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체크해야합니다.
전월세 주거비 지원 정책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월세지원,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참고하여 주거비 경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