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복비(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계약하는 경우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복비는 정부가 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되지만 일반적으로 중개보수 한도를 꽉 채워서 받지는 않고 일부 깎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금 결제를 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도 카드로 결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하는 복비, 중개수수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상한액
부동산 거래 발생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하는 부동산 복비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상한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거나 매매, 전월세 종류에 따라 상한 요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의 상한요율을 따르게 됩니다.
거래 종류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0.5% |
임대차 | 0.4% |
위와 같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0.9% 상한요율을 따르게 됩니다.
2. 주택(매매)
거래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3. 주택(임대차)
거래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부동산 복비 카드 결제 여부
부동산 복비는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에서 카드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카드단말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복비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와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좌이체를 해주는 조건으로 복비를 일부 빼주거나 부가세 명목으로 복비를 절약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복비를 카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전 반드시 부동산에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의 카드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한다면 불법이지만 아예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복비 깎는 방법
부동산 복비는 상한요율만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 내에서 얼마든지 부동산과 협의하여 복비를 네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가 작성된 후에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보기 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며 “부동산 복비 몇 %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질문한다면 명확하게 중개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 비교가 편리합니다.
보통 정해진 상한요율에서 0.1% 정도만 깎아도 복비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을 미리 확인해보고 부동산 복비를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복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전제로 복비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